상주시에 등록 운행되고 있는 택시의 요금 결제가 지난 9일부터 카드형 상주화폐로도 가능해 졌다. 종전에는 상주화폐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려면 지류형(종이형)으로만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올해 초부터 카드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개인택시 200대 법인택시 83대 등 총 283대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완료했다.
상주화폐 결제는 지역 내 택시만 가능하며, 타 시군 택시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카카오 택시 등은 불가능하다.
상주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와 시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주시는 올해 상주화폐 1천억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 할인 판매도 지속하고 있다.
박천수 투자경제과장은 “상주화폐의 택시요금 결제 기능 추가로 상주화폐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