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산보건소는 고아읍에 위치한 ‘원호 푸르지오’아파트를 제1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원호 푸르지오’아파트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6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산보건소는 원호 푸르지오 아파트 주 출입구에 금연 아파트 지정 현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계도 기간 내 금연 스티커 부착 등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권준경 선산보건소장은 “금연 아파트 지정에 적극 동참 해준 입주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이동 금연 클리닉, 금연 캠페인, 금연 지도·단속 등 입주민을 위한 금연 서비스를 제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