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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의,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4-04-09 09:50 게재일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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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설명회 모습./구미상공회의소 제공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설명회 모습./구미상공회의소 제공

구미상공회의소와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는 지난 8일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구미지역 기업체 대표 및 경영책임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보건공단 김희조 강사가 초빙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 및 적용범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희조 강사는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명심해야할 7가지 핵심요소를 안내하며 “성공적인 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파악해야할 뿐만 아니라 기업 내 위험요소와 가장 가까운 현장 근로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기에 모든 구성원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상공회의소 심규정 팀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규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건의는 물론, 기업이 이를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및 설명회를 계속해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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