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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살게요” 중고거래 유인 10대 절도범 잡아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4-04-08 19:56 게재일 2024-04-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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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으로 10대 절도범을 유인해 경찰이 범인을 붙잡았다.

8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고가의 자전거 2대를 훔치고 중고거래 앱으로 되팔려했던 피의자 10대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8세와 17세 남성은 지난달 9일 오후 3시 20분 동구 효목동 동촌 유원지 식당가에서 잠금장치가 된 자전거 2대를 훔쳤다. 각각 108만원, 82만 원 상당의 자전거다.


자전거 주인이었던 피해자 2명은 13세 또래 남성으로 중고거래 앱에서 절도 된 자전거 중 1대가 45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후 4시 2분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근에 피해품이 매물로 등록된 사실을 인지하고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해 만원을 선입금하는 등 피의자를 안심시킨 후 앱 채팅으로 거래를 유도했다.


피의자가 계속해서 비대면 거래를 요구하며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자전거가 어딨냐” 물으며 피혐의자를 유인하기 시작했다.


유인 끝에 피의자가 모습을 드러내자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던 사복 검거조와 순찰차 호송조가 피의자를 범행 3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다. 또 피의자에게 폐쇄회로(CC)TV 증거자료 토대로 면밀히 추궁해 나머지 공범 1명도 약 20분 뒤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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