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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50대 징역 1년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3-31 20:03 게재일 2024-04-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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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4일 경북 영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시키려고 차를 기다리던 B씨(30대)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두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접이식 우산으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날 한 아파트 앞길에서 열린 무료 건강검진 행사에 참여해 검진을 받던 C씨(70대)에게 다가가 나무막대기로 어깨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허정인 부장판사는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해 평온한 일상생활의 안정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B씨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생 자녀가 이를 모두 지켜봐 B씨 등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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