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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원·의회사무과 직원들 이해충돌방지법·청렴교육 실시

김현묵 기자
등록일 2024-03-10 19:07 게재일 2024-03-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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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는 지난 최근 군위군청 제2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 교육을 시행하고 청렴 실천을 위한 선서에 이어 서약서를 작성했다. <사진>

군위군의회는 소속 의원과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청렴한 의회상 구현을 위해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시행했다. 군위/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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