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이칠구 “현장 목소리 입법활동으로 이어져야”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4-02-27 20:08 게재일 2024-02-28 2면
스크랩버튼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이자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칠구<사진> 위원장은 27일 전남 강진에서 열린 제10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와 국회 모두 현장과 민생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 역할은 누구보다 민생과 맞닿아 있는 시·도 운영위원장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자체 감사기구의 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 등 8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경남도의회에서 ‘광역의회 3급직위 신설 건의안’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광역의회는 2급 사무처장 아래 3급 국장이 없이 4급 담당관으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조직 형태는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의회사무기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다.


이칠구 회장은 “이번 회의 안건들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많다”며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성숙한 정치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