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6일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하며 남성에게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 원, B씨(21)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 소셜미디어(SNS)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알게 된 C씨에게 누군가의 노출 사진을 보내주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이들은 노출 사진 속 여성의 가족을 사칭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C씨를 협박해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사진 속 여성이 C씨 때문에 자해했다며 치료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C씨에게 전화해 병원비 650만 원을 더 요구했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