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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올해 전기자동차 590대 보급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4-02-26 11:16 게재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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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인 가운데 상주시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로 상주시는 올해 총 590대(승용 230대, 화물 250대, 이륜 110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한다.

이중 상반기 물량인 승용 203대, 화물 225대는 26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개입사업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상주시인 법인 등이다.

신청은 전국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매매계약을 한 후 진행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은 차종별 보조금과 추가보조금 관련 사항이다.

국비 추가 보조금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 시 지원 비율이 기존 국비 10%에서 20%로 상향됐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최초 차량 구매 등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국비 30%를 지원한다.

전기 택시는 기존 국비 200만원 지원에서 50만원 인상된 250만원을 지원하고, 전기 화물을 택배용 차량으로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민간보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3월 중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전기차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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