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코더’ 33대를 우선 도입해 읍·면을 포함한 대부분 부서에서 운영한다.
이번에 도입한 웨어러블 캠코더는‘착용 가능한 캠코더’로 ‘목걸이 착용 방식’으로 위기 상황을 360도 녹화·녹음할 수 있다.
이 장비는 매우 급한 경우에 사용되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당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촬영 정보를 처리할 방침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장비 도입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뿐 아니라 위법행위 시 고소·고발 등의 형사 절차 등에도 증거자료 수집에도 활용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민원 문화를 정착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명환기자 gang353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