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13일부터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구매 보조금은 대당 3천250만원으로 신청대상은 수소전기차 구매신청서 제출일 3개월 이전부터 계속 성주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군민과 성주군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구매 가능 차량 대수는 개인 또는 법인 당 1대로 제한한다.
신청은 성주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지참해 제조·판매사(대리점)를 방문하고,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제조·판매사(대리점)가 구매자를 대신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무공해차 통합 포털(www.ev.or.kr)'을 통해 성주군에 제출한다.
군은 결격 사항 확인 후 지원 가능 여부를 제조·판매사(대리점)로 통보하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된다.
성주군은 지난해까지 수소전기차를 총 6대 보급했고, 올해는 3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https://www.sj.go.kr)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성주군 환경과(054-930-6185)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군민들의 미래형 친환경 차량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고,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소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