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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본회의 통과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4-02-02 13:11 게재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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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시을)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이 위원회 대안(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으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입체 환경으로 된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융합산업이 새로운 산업 분야로 대두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 시장을 2030년 1조 5천억달러, 한화로 약 1천800조원에 육박하는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실제, 페이스북은 메타로 회사명을 변경했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기업도 가상융합산업 투자 및 관련 서비스를 출시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을 제정해 관련 산업,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등 정의 및 임시기준 제도 도입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가상융합산업 기반 조성 및 자율규제 도입 △가상융합산업 및 사업자 지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등이다.

김영식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융합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이 가상융합산업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상융합산업 산업의 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가상융합 산업진흥과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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