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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하 예비후보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강조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4-01-25 18:25 게재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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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하 예비후보
김관하 예비후보

【영주】김관하(영주·영양·봉화·울진) 예비후보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영주 지역과 같은 인구급감 도시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관하 예비후보는 “영주시 인구는 10만 유지가 어려운 현실과 봉화는 3만 붕괴가 초읽기 상황”이라며“현행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영주·봉화 지역과 같은 인구급감 지역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역설했다.

김 예비후보는 혁신도시가 당초 목표로 한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가 인근 지역과 동반성장이 아닌 혁신도시만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혁신도시가 기존에 형성된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지등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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