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장수면 군도 16호선에 위치한 구 반구교에 대해 이달 24일부터 가설교량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통행을 제한한다.
시는 구 반구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아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제한한다 밝혔다.
진단결과 구 반구교는 외관조사 및 측량, 통행환경, 강우량, 주변지반현황 등 다각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상부 슬래브의 처짐 및 균열이 확인돼 안정성 평가 항목에서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에 따라 긴급 사용금지 조치를 했다. 현재 가설교량 설계를 추진 중이다.
통행이 제한된 구 반구교를 이용하던 차량은 국도 28호선 및 군도18호선으로 우회해야 한다.
황규원 건설과장은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당부 드린다”며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