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청은 24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김천시 체육회 간부 A씨를 구속했다.
김천지청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김천시로부터 받은 체육회 예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지금까지 10억여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빼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
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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