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은 22일 상주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주시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주시는 지난해 출연금 5억원에서 대폭 확대한 10억원을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10배수인 1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2024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상주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위해 긴급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상주시에서 지정하는 기업에게는 개인신용평점별 한도를 우대지원한다.
또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지원율 3%→4%(상주시에서 2년간 지원)로 확대해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AI콜센터(1588-7679)로 문의하면 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상주시 특례보증은 작년보다 이자지원율 4%로 증가해 상주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주시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