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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재 1인 사업자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40% 지원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01-18 20:05 게재일 2024-01-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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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8일 소상공인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경북경제진흥원과 1인 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신규로 가입하고자하는 경북 소재 1인 사업자는 1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각각 최대 40%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정책(2024년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20~50%→50%~80%)과 병행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보다 선재적으로 시행하는 산재보험료 40%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휴·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그리고 재활 치료 등 사회 복귀 촉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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