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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체납자 강도 높은 징수” 경북도 성실납세자 우대 조례 제정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01-16 19:52 게재일 2024-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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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성실납세자에 대해 표창·현판 수여 및 경북도 금고 금융 혜택 등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과 함께 성실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경북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 오는 2월까지 관련기관 협의 등 준비를 거쳐 상반기 중 성실납세자·모범납세자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조례에서 성실납세자는 3년 이상 연 5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자로 정한다.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연 1억 원 이상, 개인은 연 1천만 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가 높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는 시장·군수의 추천과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경북도는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표창·현판 수여, 경북도 금고 금융 혜택 등을 지원하고, 모범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의 우대혜택에 3년간 세무조사 유예도 추가로 주어진다.


이철우 지사는 “성실 납세문화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밑거름이 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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