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안동권지사에 따르면 안동·임하댐 홍수조절용지 내 불법경작과 관련, 그간 수차례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불법경작을 지속해 댐내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안동권지사는 불법경작지에 대한 전면조사 및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 등을 통해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인식을 전환하고, 불법경작지에 대한 토지굴착 등 불능화 조치에 착수했다.
또한, 앞으로 불법경작이 적발될 경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불법경작지 주출입로 차단 및 CCTV 설치·감시, 주민신고 센터 운영 등 불법경작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구인도 지사장은 “불법경작을 반드시 근절해 국민들이 안동·임하댐의 깨끗한 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