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1일 동거남의 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천시 평화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와 3개월여간 동거를 하면서 동거남이 회사 출근한 틈을 이용해 서랍장 속에 있는 현금 1억4천4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이다.
A씨는 집안 청소를 하다가 피해자가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사건 전날 케리어를 구입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돈을 훔친 뒤 제주도로 달아나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고 숨어 지내던 A씨를 탐문수사 끝에 제주도 모 카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지인의 빌라에 숨겨둔 현금 약 7천 만원을 압수했다.
한편, B씨는 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회사 생활로 평생 모아둔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집안에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