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낙동강수계기금 중 일부를 낙동강수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안동시민을 비롯한 낙동강수계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수계기금의 경우,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이 마을회관을 비롯한 공공시설 설치, 마을길 포장, 학교시설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낙동강수계법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수계 지역주민 간 차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