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화재가 발생하면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불이 자신의 집에서 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과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고 난 후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현관 입구에 불이 나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대피공간이 없으면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고 문을 닫아 젖은 수건으로 문 틈새를 막도록 한다.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자신의 집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반드시 닫는다. 집안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만약 연기가 들어온 경우는 계단이나 복도를 통해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화염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대피 시설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이를 위해 평소에 대피 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위급상황을 대비해 대피공간 내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평소에도 살핀다.
이처럼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 시설이 정말 중요한데 이럴 때 유용한 것이 경량 칸막이이다. 경량 칸막이는 발로 차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통로로 1992년부터 3층 이상의 공동주택 발코니에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발코니가 확장형이라면 이곳에는 대피공간이 있다. 방화문에 의해 일반 공간과 분리된 이곳에서는 연기로부터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발코니 확장형임에도 불구하고 대피공간이 없다면 ‘하향식 피난구’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 바닥에서 위아래 층을 연결하는 지름 60cm 이상 간이사다리이다. 아래층에서 위층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이고 덮개가 개방되면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에 의해 경보음이 울린다. 이 피난구도 위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한다.
완강기도 피난기구로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좋다. 피난계단으로부터 가장 먼 곳이나 고립되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 있다. 가슴에 안전띠를 조인 후 외부로 내려가면 일정한 속도로 하강하게 된다. 또 아파트 화재 대비를 위해 방독면을 사는 것도 좋다. 방독면을 사용하면 양손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호흡은 물론 시야 확보에도 효과적이다. 당연히 가정용 소화기 사용법도 익혀둬야 한다.
주민 박 모(43·포항시 북구)씨는 “우리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니 그냥 옥상으로 올라가라고 한다. 어이가 없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휴대용 비상 조명등, 소방담요, 숨수건 등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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