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여부 등 검토 중<br/>다른 시의원도 경찰고발 당해
속보 =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공연티켓 부정청탁·갑질 등으로 논란을 빚은 안동시의회 A의원<본지 1월 4일 4면 보도>에 대해 선거법 위반 조사에 들어갔다.
7일 안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일 A의원과 자신의 카드로 20%할인된 금액에 구매해 티켓을 제공한 담당 공무원 B씨를 불러 구매 청탁과 관련해 3시간여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안동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과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는 추후 조사와 법적 검토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안동시민 C씨가 수의계약 등으로 안동시의회 D의원을 공직선거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도 새롭게 전해졌다.
D의원은 안동시가 민간위탁하는 사업체 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명단을 사전에 알고, 관련 부서에 특정 심사위원 배제를 요구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소속된 정당 대표에게 지역구 개발사업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안동시의 각종 물품 구입 계약을 지인과 맺도록 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D의원은 “누가 어떤 혐의로 고발했는지에 대해 아직 그 누구에게도 연락받지 못해 (고발 유무)를 몰랐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제가 어디에 무엇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 요구가 수용할 정도의 정치 역량도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