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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제복근무자·예천군민에 주요 관광지 할인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4-01-07 18:19 게재일 2024-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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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올해부터 제복근무자와 예천군민이 안동시 주요 관광지에서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안동시 제복근무자 이용료 감면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와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안동시 이용료 할인 일괄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제복근무자의 범위를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대폭 확대 및 통일하고, 이웃인 예천군민도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제복근무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할인받을 수 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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