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올해부터 제복근무자와 예천군민이 안동시 주요 관광지에서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안동시 제복근무자 이용료 감면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와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안동시 이용료 할인 일괄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제복근무자의 범위를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대폭 확대 및 통일하고, 이웃인 예천군민도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제복근무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할인받을 수 있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