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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무법지대 무인점포, 화재·각종 범죄 무방비 노출

구경모기자
등록일 2024-01-04 20:17 게재일 2024-0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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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치·허가 등 관련법 없어<br/>정확한 매장수조차 파악 못해<br/>화재예방시설 설치 의무 없고<br/>상주직원 없어 교육 아예 못해<br/>소방·경찰 점검 대상서도 제외<br/>24시간 돌아가는 무인세탁소<br/>소화기조차 없는 곳이 대다수
포항시 죽도동 무인세탁소, 내부에 건조기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물건들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지만 화재예방·소화시설은 전무했다. / 구경모 기자

최근 무인점포가 급증하고 있으나 화재나 각종 범죄에 무방비여서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직원이 없는 무인매장 특성상 범죄나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 돼 있지만 4일 현재까지 ‘무인매장 시설이나 설치에 대한 관련 법’이 전혀 없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포항을 비롯한 전국에는 비대면 문화 확산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근 수년 동안 무인매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무인편의점·카페·아이스크림 할인점·사진방·세탁소·노래방 등의 수가 1만개가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무인매장 신고나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 뿐아니라 이나 소방당국 조차 현재 영업중인 무인매장 수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예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무인매장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지 않아 의무적으로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또 ‘다중이용업소’는 상주하는 영업주와 직원이 소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무인점포는 상주 직원이 없어 화재예방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인매장은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의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을뿐 아니라 각종 범죄나 화재에 대해 무방비 상태다.


지난해 5월 포항 연일읍 등 무인매장 25곳에서 야간에 현금 600여만원이 털렸고 지난 2020년 부산에서는 한 무인 빨래방에서 가동 중인 건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4일 오후 2시쯤 기자가 방문한 포항시 죽도동 한 무인세탁소에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세탁기와 건조기가 24시간 돌아가고 있었다.


이 무인매장은 상가와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해 있지만 어디에도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매장 벽면에는 ‘라이터 등 인화성·가연성 물품이나 기름물이 묻은 의류 세탁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문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이강혁(28·북구 죽도동)씨는 “큰 빨래감이나 빨래가 많을 때 무인 세탁소를 자주 이용하지만 한번도 소화기나 관련 시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가 포항 남구 일대 무인매장 10여곳을 방문했으나 스프링클러나 소화전은 고사하고 대부분 소화기 조차 구비돼 있지 않았다.


지역의 번화가인 쌍용사거리 등지의 무인점포 10여곳도 마찬가지였다.


이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포항 등 전국의 소방서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무인매장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건조기나 고데기, 라면포트 등 전열기구에 대한 별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또 이 조사는 무인 사진방·세탁소·아이스크림 할인점·밀키트 판매점·스터디카페 등 5개 업종에만 실시됐고 무인카페 등 일부 업종은 조사대상에서 아예 제외, 실태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포항남부소방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무인매장 소화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이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때문에 무인매장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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