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우수 조례 입안, 정책 제안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인 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주 구의원은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응급의료 자원 공급의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해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응급처치법 대중화에 기여했다.
주형숙 구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