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1일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씨(7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이 기소된 3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한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군수(당시 국민의힘 공천 후보)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