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의 호봉제 도입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구미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체육지도자의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이 부족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활체육은 시민들의 여가선용뿐만 아니라 건강과 체력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그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8월에 배포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미시도 지난해 생활체육지도자 16명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명 등 1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수당을 포함한 급여 및 기타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이 아직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7급 공무원 처우를 준용하는 인제군, 호봉제가 도입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최대 100만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경기도 등 우수사례를 예로 들면서 앞으로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능력을 발휘해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지도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호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 및 수당 지급 규정 마련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타 시도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와 비교하면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업무 효율성 및 자긍심 저하, 상실감 등이 우려된다”면서 “구미시가 경북도 내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등 스포츠 복지를 선도해 나간다면 41만 시민에게도 시민 맞춤형 생활체육 제공 등 생활체육 활성화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