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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호·임하호 수리권은 시민들 몫”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12-12 17:54 게재일 2023-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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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br/>  김경도 의원 등 全의원 공동 참여<br/>“정부·수자공이 경제적 이익 독점  <br/>  피해만 감당한 시민에 돌려줘야”
안동시의회가 안동·임하댐수리권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댐 준공 47년, 임하댐 준공 30년을 맞아 안동호와 임하호 수리권은 안동시민에게 이전돼야 마땅하다.”

안동시의회가 안동시민의 권리 찾기 일환으로 안동·임하호 수리권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지난 8일 열린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며 모든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건의안에는 ‘법인세법상 댐 사용권의 내용 연수 완료를 앞둔 상황에서 마땅히 안동시민에게 수리권과 댐 사용권이 이전돼야 하며 지역소멸 극복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수자원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리와 이익은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누리고, 피해와 책임은 지자체가 감당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제부터 안동호와 임하호를 댐 관리자의 독점적 소유가 아닌 지역자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경도 의원은 “양 댐이 국가 경제와 영남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안 안동은 3만여 명이 고향을 떠났고, 시 면적의 18%에 해당하는 277.512㎢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임하댐 수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이 침해됐다. 일조량 감소로 농산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자욱한 안개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했다”며 “반세기 동안 지속되고 있는 피해에 비해 보잘것없는 보상과 지원은 지역발전을 막았고, 그 결과 지방소멸을 초래했음에도 그 피해에 비해 보상과 지원은 터무니없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국가 발전 기여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권리주장조차도 목소리를 낮춰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동댐과 임하댐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했고 피해는 안동시민이 감당했다. 그동안 국가와 댐 사용권자는 초기 투자비를 충분히 회수했을 것”이라며 “따라서 댐 수리권과 사용권의 이전은 안동시민의 정당한 권리 찾기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의 이번 건의안은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광역상수원 구축 사업 △수자원 관광자원화 등 수자원을 활용한 산업 개념을 넘어, 댐 피해지역의 근본적인 권리 찾기의 시작이라는 점과 최근 소양강댐, 대청댐, 충주댐이 위치한 강원, 대전, 충북 지역에서도 댐 수리권 및 사용권을 둘러싸고 지자체의 물 권리 찾기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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