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자체 최초 인증
이로써 달서구는 가족친화문화 확산과 일·생활 균형 실천에 앞장선 모범 공공기관임을 입증하면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 관련법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달서구는 지난 2012년 12월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2015년 기간연장, 2017년·2020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 다시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 달서구는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 휴가 △가족돌봄 휴직·휴가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취미클럽 운영 지원 △가족휴양시설 및 이용료 지원 등 가족친화 경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달서구는 난임 휴직 및 난임 휴가, 가정의 날 운영,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등으로 일·생활 균형의 가족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성평등 조직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직원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으로 가족의 행복이 달서구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가족친화적 직장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