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서 시행사 사업 중단 <br/>조합원 계약금 16억 손실 우려<br/>市, 시민에 유의사항 적극홍보<br/>관련 법령 개정도 요청할 계획
이에 대구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법령 개정 요청과 함께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조합이 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저렴하게 임대(10년)한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으로 청약통장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 신고 후 토지 매입 불가, 조합원 모집 정원 미달 등으로 사업 지연·무산 및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구지역에서도 A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했으나, 착공시기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일부 조합원이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 중구 도시철도 2호선 청라언덕역 인근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는 지난 2021년 조합을 설립해 지상 25층 222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계획을 내세웠다.
그러나 올해 초까지 전체 가구의 20%에 불과한 43명의 조합원만 모집하는데 그쳤고 현재 착공은커녕 분양홍보관 폐쇄와 함께 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피해액은 조합원 43명의 분양 계약금 16억5천4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이곳을 포함해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만 5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이 사업 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80%의 토지사용승낙만으로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 무분별하게 진행되던 조합원 모집을 예방하고자 대구시는 조합원 모집 요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지의 소유권 15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므로 사업 지연 또는 추가 분담금 발생, 소멸성 비용 환불 불가 등 심각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문을 대구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설/자료실)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주체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협동조합 가입 시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