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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11-29 18:26 게재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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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 운행 제한 확대 등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경북도가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소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강화된 관리대책을 실시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됐다.


이에 경북도는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국장 주재로 29일 개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행해야 할 대책에 대한 논의를 거쳐 확정·시행한다. 특히, 경북도는 이 기간 동안 분야별로 미세먼지 감축 계획을 수립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347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도로 청소 주기를 확대해 일 2~4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시 등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아울러,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지하 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 조치를 이행하고,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3천103곳까지 확충해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버스승강장 부스형 쉼터 등 미세먼지 안심공간 98개소를 운영하며 전광판 54개소, 미세먼지 신호등 177개소를 이용해 생활 주변에서 쉽게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한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활동이 회복되고 대기 정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어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도민들께서도 5등급차 운행 자제, 실내 난방온도 1℃ 낮추기 등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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