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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이번엔 임시회 산회 소동

안병욱 인턴기자
등록일 2023-11-20 20:03 게재일 2023-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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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숙 의원 ‘불법 수의계약’ 관련<br/>징계안 상정 처리 예정이었지만<br/>재적 3명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

대구 중구의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임시회를 열지도 못하고 산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중구의회는 20일 오전 11시 제294회 임시회를 개최했지만, 현 재적의원 6명 중 3명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산회했다. 이날 중구의회는 권경숙 의원의 ‘불법 수의계약’에 대한 징계안을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사자인 권 의원을 비롯해 김효린 의원도 운영위원회에 보고 없이 무단결석했고 안재철 의원은 급한 집안 사정으로 회의 불참 의견을 보고해 3명이 회의에 불참, 임시회는 불발됐다.


김효린 의원은 “임시회 일정을 협의 없이 급하게 정해서 통보해 기존에 잡혀 있던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한 달 전에도 징계위원회를 열 수도 있었지만 2024년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정례회를 앞둔 이 시점에 임시회를 개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중구 간 총 2건(160만 원 상당)과, 아들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와 중구 간 총 15건(750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게다가 권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자신이 공동발의해 통과시킨 ‘윤리강령 조례 제7조의2 제1항’에 명시된 “의원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단체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마저 지키지 않다가 올초 수의 계약 의혹이 일자 뒤늦게 신고했다. 권 의원은 “이 사안은 지난 2월 배태숙 부의장 수의계약 건이 밝혀지면서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건”이라며 “구청과 계약을 맺고 있는 사실을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윤리자문위원회가 열리면 민간자문위원 앞에서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올해 초부터 구의원들에 대한 논란과 징계 등으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 올해 초 중구의회 소속의 이경숙 의원은 임기 중 주소를 관외 지역으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했고, 김효린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권익위가 환수조치를 통보하고, ‘짝퉁 판매 유통’ 혐의로 고발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8월에는 감사 결과 홍보물 업체를 운영하는 배태숙 부의장이 타사 명의를 빌려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중구청 등과 8차례에 걸쳐 1천680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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