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총 87명(개인 60, 법인 27)이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대상자 중 3천만 원 미만 체납자 71명(13억), 3천만원∼5천만원 5명(2억), 5천만원∼1억원 7명(5억), 1억원 이상 4명(7억)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취득세 등 2억6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제조업을 하는 A법인이고, 개인은 금속제품제조업을 하는 B씨로 지방소득세 등 1억7천만원을 체납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향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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