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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장기·온혜지구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완료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11-06 19:09 게재일 2023-1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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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불일치 지적 손봐<br/>이달 중 이해관계인게 통지
[안동] 안동시가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도산면 온혜지구(703필지, 79만3천336㎡)와 북후면 장기지구(1천985필지, 274만1천331㎡)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설정을 완료했다.

6일 안동시에 따르면 해당 지적재조사지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지역으로, 지난해 11월에 사업예정지구로 지정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 이번 지적재조사로 토지현황조사를 기초로 토지소유자 간 합의된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설정된 경계에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면서 경계설정을 완료했다. 이에 안동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될 경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이달 중 통지할 예정이다.

지적확정예정조서는 재조사측량 전·후의 경계와 면적 등이 기재돼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유자 간 합의 경계가 있거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계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안동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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