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은 2020년 대구에 처음 도입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법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법 제정 전이라도 7개 대여사업자와 협력해 시민안전과 이용 편리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생협력 방안을 이끌어 냈다.
상생협력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PM의 최고속도는 25㎞/h로 규정돼 있지만 최근 PM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PM 대여사업자가 스스로 최고속도를 20㎞/h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25㎞/h에서 20㎞/h로 하향 시 정지거리 26%, 충격량 36% 감소가 예상되며, 빠른 속도로 인해 지속 증가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PM 무단방치에 따른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시철도역사 입구, 버스승강장, 중고교 정문 등 민원 다수 발생지역 6천개소를 반납 불가구역으로 설정해 원천적으로 PM을 주차할 수 없도록 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