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속 공무원 대상<br/>동복 기부 운동 ‘일석이조’
30일 안동시에 따르면 법무부의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조치 시행(2023년 6월 30일)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9월초 체류기간 종료로 가을~초겨울 작업복 준비 없이 입국, 이에 안동시는 계절근로자들의 동복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착용 가능하지만 입지 않는 옷’을 자율 기부하는 운동을 추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전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