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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조 신청 중노위 조정, 30일까지 연장

이부용 기자
등록일 2023-10-19 20:47 게재일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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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로 10일 조정기간 연장키로

포스코 노동조합이 낸 중앙노동위원회 단체교섭 조정기간이 오는 30일까지 연장됐다.

19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20일까지인 단체교섭 조정 기간이 10일 연장됐다.


포스코 내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5월부터 10월까지 24회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해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


회사 측은 지난 5일 교섭 때 최종적으로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150만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의 요구안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서 주장하는 기본임금 16만2천원 인상은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상승분 7만원이 포함돼 실질적으로 9만2천원 인상임에도 눈속임하고 있고 격주 주 4일제의 경우 사실상 주 40시간은 동일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사는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역 경제계에서는 포스코 노조의 파업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포항제철소 협력사협회와 포스코 우수공급사(PHP)협의회 등은 “포스코 노조는 파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길 촉구”하는 입장문을 각각 발표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과 포스코 협력사 노동조합들은 지난 18일 포스코 노동조합의 연대집회를 열고 협력사협회의 호소문을 반박하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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