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중노위에 조정 신청<br/>10일간 조정기간 거친 이후<br/>파업 찬반 투표 실시할 예정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쟁의권을 갖게 된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포스코 노동조합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포스코 노조는 이날 담화문을 발표하고, 고 박태준 명예회장 묘역에 참배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31일 임단협을 시작해 지난 5일까지 총 24차례나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고 박태준 초대 회장은 포스코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지 않았다. 현재의 포스코 경영진들은 포항제철소가 힌남노 태풍 수해복구로 한창일 때 현재 시가 135억이 넘는 2만7천30주 무상 주식 잔치를 고민했고, 임금 인상률은 비상경영 속에 직원들의 수 배에 달했다”라며 “국민기업, 제철보국 타이틀을 스스로 버리며 국민과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목표가 임금, 복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회사는 투쟁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소통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10일 간의 조정 기간을 거친 이후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찬성 표가 과반 이상을 넘을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권리를 얻게 된다.
포스코 측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회사는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