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지역은 지난 8월 14일 정부 발표에 따라 4월 농작물 냉해와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북후면, 길안면, 예안면, 녹전면이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 후 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약 770개소이다.
감면 내용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10월과 11월 2개월간 감면한다. 피해 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신고 시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김창균 맑은물사업본부 과장은 “수도 요금 감면으로 피해 주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