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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정당한 기업활동 방해하는 대구시 ‘불법적 압박’단호히 대처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3-10-08 14:31 게재일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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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대구시의 구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무방류시스템 미도입 시 공장 가동을 막겠다고 한 발표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반박했다.

구미시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는 지난 1991년에 일어난 사건을 30년이 넘은 현재 재차 거론하며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구미산업단지 내 기업을 향해 법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무방류시스템 설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장 가동까지 막겠다는 막무가내식 입장을 보인 것”이라며 “대구시의 이러한 요구는 불법적이며 현 정부의 기업친화적 국정 방향에도 역행하는 상식 이하의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미시는 구미산단 모든 기업이 엄격한 법률과 기준에 맞춰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건전한 산업환경을 바탕으로 지난해 수출액 298억달러를 올리며 대구·경북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활동 저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구시의 이 같은 기업에 대한 불법적 압박 행위는 대구·경북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대구시의 불법적인 요구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미산단에 유해 물질 배출업종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는 구미시가 대구 상수원을 구미 인근 낙동강 상류로 이전하는 것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대구시는 구체적으로 구미 5산단 5구역에 입주한 양극재 기업과 관련 협력업체가 공장을 가동할 때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요구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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