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권회복 추진단 준비 <br/> 교권 침해 사안 발생 현장 파견<br/> 교원보호·법률자문 등 지원 강화 <br/> 全 학교에 녹음기능전화기 지급 <br/> 하위 조례 정비 나선 시교육청<br/>‘10월 임시회 중 개정’ 협의 진행<br/> 학생생활규정지원 TF팀 꾸리고<br/>‘행복한 교육 캠페인’ 확산 집중
경북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1일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국회 본회의에서‘교권 보호 4대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는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권 보호를 위한 실천 과제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교권 회복 추진단’의 운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교권 회복 추진단’의 교권 회복 종합방안 세부 추진과제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 조치 강화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민원체계 개선 등이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조치 강화’를 위해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현장에 긴급 파견해 피해 교원 보호와 법률자문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전문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교육감 의견제출팀’을 조직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아동 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를 위해 자문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으로 이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과 피해교원 심리회복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희망하는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등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원체계 개선’을 위해 10월까지 모든 학교에 녹음기능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개방형 민원면담실 설치, 학교 방문자 출입강화와 온라인민원시스템 등을 구축, 내년부터는 모든 교원에게 안심전화번호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구성해 학교에서 이관된 특이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대구시교육청도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된 데 대해 반색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권 보호 4법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이다. 교권 보호 4법 주요 개정안은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구시교육청은 교권 보호 4법의 개정과 현장의 빠른 안착을 위해 하위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 10월 임시회 회기 중에 ‘대구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세부 조항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 학칙의 연내 개정을 완료하고자 교육청에 학생생활규정 지원 TF팀을 꾸려 모든 학교의 학칙개정 업무를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추진하는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를 슬로건으로 하는 다:행복한 대구교육 캠페인’을 사회운동으로 확산시켜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학교와 교사를 바라보는 인식 개선 등 학교 문화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교권 보호 4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만족하는 안정적인 학교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