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과 ‘개편 추진단’ 구성<br/>충분한 의견수렴 후 대안 마련<br/>2024년 하반기 입법 목표 추진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