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본지 취재 후 지각 대응<br/>허점투성이 ASF 관리 도마에
대구 군위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리대책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군위군은 위반자에 대해 면허정지를 비롯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4개월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않다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은 대응에 나서 비난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군위군을 비롯한 상당수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제한적 총기 포획’ 지역으로 분류, 조수 포획시 엽견(사냥개) 사용을 금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4월 26일 군위군 피해방지단 소속 A씨가 ‘엽견사용 금지’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로 사냥개를 데리고 야생동물을 포획하다가 단속반에 현장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엽총에 총알 네 발을 장전한 상태로 이동했고 금지된 엽견 4마리를 풀어 수렵하다가 단속됐다.
이는 ‘총알을 장전한 상태로 운반해서는 안 된다’는 총포화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당시 군위경찰서가 법에 따라 행정처분(1회 적발 시 경고, 과태료 부과)을 내렸다.
반면, 엽견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주체인 군위군 환경과는 담당자가 처분 근거 법령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야생생물법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도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본지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담당 부서장과 통화한 결과, 당시 담당자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고 경위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다.
만일 ASF가 군위군으로 확산됐다면 대구시를 포함한 인근 경북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오랜 기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셈이다.
실제로 지난 4일 청송군에서 처음으로 야생멧돼지 2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비상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군위군은 최근까지도 인근 산에서 엽견 발자국이 식별되는 등 제한적 총기 포획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환경부 조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군위군 환경과는 뒤늦게 A씨에 대한 피해방지단 수렵 허가 취소 및 단원 제명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보고계통 혼선과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업무 처리가 미숙했다”며 “늦었지만, 법률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알맞은 조치가 되도록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는 아직까지 ASF와 관련된 포획 지침 위반자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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