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이어 6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