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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행위 8개 업소 적발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3-09-03 20:04 게재일 2023-09-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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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사건 일체 검찰에 송치<br/>모니터링·단속 강화해 나가기로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미신고 숙박업소 8개소 적발하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단속된 업소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이불,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박당 4만 원 ~ 13만 원의 요금을 받으면서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소 가운데 중구 소재 A 업소는 1년 9개월간 영업하면서 객실 2개소에 대해 3천만 원, 동구 소재 B 업소는 4개월간 객실 1개소에 대해 600만 원, C 업소는 9개월간 1천5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탈세 우려가 있는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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