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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사업 재시행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9-03 18:30 게재일 2023-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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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차단·복지재정 확립
[안동] 안동시가 지난 5월에 이어 복지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9월 중 재실시한다.

3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복지급여 수급자가 취업이나 거주지, 소득과 재산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를 알려 복지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급여 수급자의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개선과 복지급여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하반기에도 실시하게 됐다.

안동시는 이와 함께 조사결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환수 및 보장중지로 복지재정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여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진영 사회복지과장은 “부적정 수급 건을 찾아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등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의 홍보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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