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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신암초 일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시행

심상선 기자
등록일 2023-09-03 09:57 게재일 2023-09-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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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준비부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 전면 완화를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된 상황에서, 한 지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31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신암초교 일원 대현로 일부 구간(약 350m)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 한 뒤 확대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구간은 심야시간대 오후 8∼오전 8시에는 제한속도를 50㎞/h로 상향 운영키로 하고 시간제 속도제한 시설물 설치공사를 최근 완료했다.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적은 심야시간대 자정∼오전 5시에는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되,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멸 신호를 정상신호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지역 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제한속도 30㎞/h 102곳, 40㎞/h 44곳, 50㎞/h 이상 32곳이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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