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음대책심의委, 심의 의결<br/>보상금 신청 4천585명 개별 지급<br/>미신청자는 내년도에 소급 가능
포항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음대책 지역은 K-3포항비행장 인근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의 일부 지역과 수성·산서사격장 인근 장기면 일부 지역, 칠포해상사격장 인근 흥해읍 일부지역이다. 이들 지역들은 소음 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1·2·3종으로 구분 지정돼 있는데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보상금은 올해 초 4천666건의 신청을 받아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최종 결정된 4천580건과 지난해 미지급 5건 대상자는 올해 소급 적용해 지급된다.
올해 피해보상 지급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12억원 규모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주민은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 되지만 보상금 지급을 원할 경우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10월15일까지 제출하면 추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재심의 신청을 원하는 주민의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 신청 가능하다.
신정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국방부에 소음 개선 방안과 피해주민 보상구역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군부대와 소통해 소음 개선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