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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회의원, 흉악범죄 강력대응 위한 ‘경찰관 직무직행법’개정안 발의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3-08-23 13:56 게재일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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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시을)이 지난 22일 경찰관의 소송비용 국가지원과 총기교육 의무화 등 치안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6일에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이은 ‘흉악범죄 엄단’2호 법안이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총기교육 규정을 신설해 경찰공무원들의 사격훈련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경찰관이 공무집행으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을 수행할 경우 현행 변호사 선임 외에 소송비용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서울 신림역의 조선과 분당 서현역의 최원종 등의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현장대응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과잉진입으로 인한 법적 분쟁 부담으로 일선 경찰관들이 강경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청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사례는 395건으로 전체 공무원 중 1위(55.6%)를 차지하고 있다.

또 경찰청은 무차별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일선 경찰들의 실전형 사격 훈련은 올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인권보다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인권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선 경찰관들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일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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